인천 현대제철 폐기물 수조서 7명 쓰러져 1명 사망···"질식 추정"
인천 현대제철 폐기물 수조서 7명 쓰러져 1명 사망···"질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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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후 4번째 사고···노동청, 도급·발주 파악 중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수조를 청소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A(34)씨 등 노동자 7명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노동자 6명도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청소 외주업체 소속으로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시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로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지(찌꺼기)를 제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고, 부상을 입은 6명은 원청업체 1명, 하청업체 5명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작업 도중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후 일어난 4번째 사고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작업이 도급인지 발주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현대제철 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할 수 있을지도 함께 확인하는 중이다.

현대제철 측은 "이번 인천공장 폐수처리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리며, 회사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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