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식] 안산시, 지방세 체납 철퇴···지난해 277억원 징수
[안산소식] 안산시, 지방세 체납 철퇴···지난해 277억원 징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행정 지원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안산) 유원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지난해 277억원을 넘게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철퇴를 가했다. 

5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입 체납액 총 277억1100만원(지방세 197억8900만원, 세외수입 79억82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방 세입 체납액 연간 정리 계획에 따라 고액체납자 전담반 운영 등 상시 징수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각종 환급금 등 채권 압류·추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제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채권 압류 등을 벌였다.

특히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각오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고급·외제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등을 진행해 도합 90억원 이상의 현장징수 실적을 거뒀다. 아울러 올해 신규 사업으로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성공률을 높였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증권 명의변경 대행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놓인 체납자에 대해선 적극 행정으로 복지 및 일자리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새로운 징수 기법 발굴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공약 이행,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안산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육 교직원에서 영·유아까지 포괄적인 안전 확보와 함께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관내 어린이집 전체 보육 교직원에 대한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영·유아에 대한 보장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관내 352개소 어린이집과 1만8000여명의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이 종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항목은 △보육 교직원 상해 △보육 교직원 진단비·위로금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형사 방어비용) △영·유아(방과후) 신체·생명 피해 보장 등, 보장 기간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