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화재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250만원 지원"
시흥시, "화재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2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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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시흥) 유원상 기자] 경기 시흥시는 5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흥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일반 소상공인과 화재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올해는 영업장에 화재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영업했다가 사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화재로 소실된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23일까지, 화재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청 소상공인과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선정대상자는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과 전문가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간판개선과 인테리어, 안전·위생 관련 시설개선 등 총금액의 90%(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은 요청업체에만 지원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속되는 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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