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정5구역 '서면결의서 위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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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이 오는 2월 4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해지를 결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면결의서 위조'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022년 3월 19일과 5월 1일 전 조합장에 대한 해임총회에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따라 본인 친필확인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면결의서 138장 가운데 50%가 넘는 69장이 '본인 친필이 아니다'는 법원감정 결과가 나왔다. 현재 조합 측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1심 재판결과도 나오기 전에 조합의 중대한 사항인 시공사 계약해지를 현조합이 밀어붙인다는데 있다. 현 시공사인 롯데건설-포스코건설과의 시공계약을 해지하면 조합측 추산으로도 173억 원대, 대여금 500억 원과 원리금을 포함하면 700억 원대의 배상금을 토해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1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도 나온다(본지 1월 25일자 [단독] 괴정5구역, 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 계약해지시 배상금만 천억대 기사).

현재 613만원인 시공비를 595만원 이하로 낮춰 조합원의 이익을 더하겠다는 현 조합의 주장도 일리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조합원들의 최대이익을 위해 덜컥 시공사 해지를 결정하기보다 조금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높다. 1천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고 들어올 1군 시공사가 과연 있겠는가, 없다면 또 차일피일 미뤄져 내집 마련은 커녕 빚만 안고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이유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또한번 서면결의서 위조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조합사업에서 서면결의서 위조는 어떻게 진행될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정통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서면결의서 위조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습자지를 대고 사인을 위조하거나 △반송된 조합원 서면을 위조하거나 △행방불명자를 위조하거나 △반대표를 아예 빼버리거나 △동그라미 기표를 양쪽으로 해 무효표를 만들거나 △포토샵으로 사인 위조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량으로 수백장씩 위조를 해 조합원의 뜻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며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없어 실제 집행부는 용역을 준 OS책임으로, OS는 용역직원탓으로 돌리면서 범인을 불확실하게 해 형사상 빠져 나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사소송으로 밝히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집행부를 교체하거나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해 실제적인 재판의 결과를 만들어도 소용없게 각하시켜 버린다"라고 덧붙였다.

사문서위조변조죄를 다루는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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