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식] 안양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등급 등
[안양소식] 안양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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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안양) 유원상 기자] 경기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제고하기 위해 행안부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및 제도운영 등 4개 분야의 12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안양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인 83.55점보다 월등히 높은 90.05점을 받아 우수 등급을 받았다.

12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 △사전정보공표 충실성 △개방형형식 전환 실적 △원문공개의 충실성 등 4개 지표에서는 만점을 기록했다.

시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분야별로 사전 공표하고 있다. 또 정보공개모니터단을 운영하며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신규 발굴해 공개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사전정보, 원문공개 분야 등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추진해 신뢰받는 안양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자동차세 1월에 일괄 납부하고 세액 5% 할인"

안양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연납)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안양시 등록 자동차 22만대 중 7만5000대(34%), 연납 세액은 165억원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6월·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남은 기간인 11개월(2~12월)분 세액의 5%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는 방문·전화(납세지 관할 구청)·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자동차세 조기 징수가 정기분 지방세입이 미약한 상반기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괄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시길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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