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넥슨-아이언메이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 소송서 다뤄야"
법원, 넥슨-아이언메이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 소송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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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영업 피해 우려···넥슨 성과 사용 정황은 소명
(사진=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법원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전날 모두 기각했다.

앞서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디렉터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파트장이었던 박 씨 등과 함께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넥슨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신청을 인용할 경우 아이언메이스 측이 본안소송에서 다퉈보기도 전에 상당 기간 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해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고, 게임의 배포 등으로 넥슨코리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우려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프로젝트 P3 개발이 최 씨·박 씨 등의 퇴사 시점인 2021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중단됐고, 이를 재개하거나 그 결과물로 다른 게임을 개발할 예정임을 소명할 자료도 없다며 넥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넥슨이 제기한 가처분과 관련해 △아이언메이스가 P3 디렉터 최씨와 파트장 박 씨를 주축으로 설립된 점 △'다크 앤 다커'가 P3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점 △'다크 앤 다커' 초기 개발 자료에서 게임의 방향성이나 전체적 설정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채무자(아이언메이스 등)들이 채권자(넥슨코리아)의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이날 쌍방 기각 결정을 내리며 '다크 앤 다커'들 둘러싼 분쟁의 초점은 지난 2021년 넥슨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사건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한편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서 처음 선보인 '다크 앤 다커'는 독특한 게임성 때문에 국내외 게이머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며 스팀 판매가 중단됐다. 이후 공식 홈페이지와 신생 플랫폼 '체프게임즈'를 통해 해외에서만 유통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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