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2025년 5월까지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2025년 5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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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신축 빌라 한 채 더 사도 양도세 중과 없다
"비(非)아파트 수요·공급과 지방 미분양 해소 차원"
부동산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 (사진=기획재정부)
부동산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 (사진=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의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 말까지 소형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출범 직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날 발표를 통해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 수준이며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최대 30%포인트(p)에 달한다.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중과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말까지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소재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가액이 수도권이면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이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기준은 6억원 이하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중과 배제는) 최근의 여러 비(非)아파트 분야의 수요·공급의 어려움,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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