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서민금융-고용 연계 '민생지원' 체계화한다
정부, 정책서민금융-고용 연계 '민생지원' 체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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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고용연계 상담 필수 제공
고용지원제도로 취업 성공하면 인센티브 부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이용자들 가운데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 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1만원이 안 되는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보다 근본적인 자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금융-고용 연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오후 하남고용복지센터를 방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연계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융위와 고용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지원제도 필수 안내대상 확대 △금융-고용제도 양방향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연계 △고용제도 확대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한해 제공하고 있는 고용연계 복합상담을 전체 정책서민금융 상품 및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외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고용연계 업무를 시작,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가 희망 시 고용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소득자나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 확대에 따른 수혜자는 기존 연간 3000명에서 26만명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비대면 대출 이용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오는 6월 구축 예정인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서민금융 잇다)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연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 제도도 확대한다. 현재 구직을 희망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 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국한돼 있다. 또 요건심사·선발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계층만 지원, 자활 지원이 시급한 경우라도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 서금원·신복위 이용자를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연계하고, 지원대상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 중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신청자에게 1인당 기본 300만~500만원(훈련비의 45~85%)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도 강화한다. 대학생, 졸업생 등 구직 청년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고, 제조업 등 빈일자리업종 취업 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최대 200만원) 지급을 안내한다. 구직단념청년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연결해준다.

올해 하반기 중 '금융-고용' 양방향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는 금융·고용지원 제도 상호 연계 채널이 부재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와 고용지원제도 이용자가 서로에게 필요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제도를 쉽게 알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서금원과 신복위가 고용부의 워크플러스(지자체 복지지원팀, 일자리센터 등 고용·복지서비스 의뢰 및 연계 시스템)에 참여,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또 오는 3월 중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등 금융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를 신설한다. 상담사가 주 1~2회 출장 상담을 통해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의 고용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서금원 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햇살론유스의 경우 보증료 0.5%p(포인트)를, 기타 보증부대출상품에 대해선 보증료 0.1%p를 인하한다.

동시에 정책서민금융 연체자 및 채무조정 실효위기자(변제금 3회 미납자)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20만명의 연체자·실효위기자 등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처음 받을 때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일회성으로만 지원했었다"며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후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변제금을 미납해 실효위기가 된 경우 고용지원제도나 취업제도를 다시 연결,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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