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도입
은행 대형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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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내달부터 시행···익스포저 BIS기본자본 25% 이내 관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한 '거액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액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규제다.

익스포저 범위에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이 포함돼,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이라며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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