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무관, 초과수당 부정 수령 무더기 적발···4661만원 '꿀꺽'
금융위 사무관, 초과수당 부정 수령 무더기 적발···4661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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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위 정기감사' 결과 발표
직제에 없는 국·과장급 직위 설치·운영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 사무관 100여명이 조직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위 5급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여부를 표본점검한 결과, 135명(74.2%)이 2365회에 걸쳐 3076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4661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상위 5명의 경우 평일 퇴근 후 개인용무를 본 뒤 귀가 도중에 청사에 복귀, 초과근무를 입력하거나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초과근무 횟수 대비 부정횟수 비율이 낮게는 12.8%에서 높게는 40.8%였다. 부정수령 중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의 비율도 낮게는 37.2%에서 높게는 81.1%에 달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 및 징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또 관련자의 행태·횟수·시간·금액 등 비위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상응하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직제에 없는 국·과장급 직위를 설치·운영한 점도 지적했다. 금융위는 국회·행정안전부에서 비정규 부서(9개) 및 민간파견직원 과다(81명)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여전히 비정규 부서 14개(작년 3월 기준)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민간파견직원 53명(비공식파견 7명 포함)을 받았다. 이는 정규 부서(33개)의 46%, 정원(333명)의 16% 수준으로, 다른 부처 대비 과다한 수준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금융위의 '기술금융제도'도 질적 내실화보다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술금융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출한도·금리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감사를 통해 3856건의 기술신용평가(TCB) 평가서를 점검한 결과, 1890건(49%)은 기술금융 인정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TCB평가서가 첨부된 모든 대출을 기술금융통계에 포함한 뒤 실적이 2014년 1만4000건, 8조9000억원 대비 2022년 83만8000건, 325조9000억원으로 각각 59, 36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69%(225조2000억원)는 TCB평가서에도 불구하고 대출한도·금리에 혜택이 없는 일반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부실 또는 평가품질이 미흡한 기관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출한도·금리 등이 일반대출과 차이가 없는데도 기술금융으로 인정하거나 사실상 일반대출을 포함해 신·기보 출연금을 가감하는 등 기술금융 실적평가를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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