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모급여 대폭 확대···0세는 월 100만원·1세는 월 50만원
인천시, 부모급여 대폭 확대···0세는 월 100만원·1세는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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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인천) 유원상 기자] 인천시 부모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올해 1월부터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의 경우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 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에 처음 도입됐는데, 인천에서는 1430억원을 투입해 연인원 21만8936명, 월평균 1만8245명이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이 늘어나면서 0세 아이의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최대 104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1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1세 아이의 경우, 지난해 420만원에서 올해는 6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고, 이에 더해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천사지원금으로 월 10만원씩을 받게 돼, 총 72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또 임신 준비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올해 4월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소 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5~10만원, 일부 군구 시범사업)과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100만원(총 2회)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원했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원,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미숙아(체중에 따라 최대 1000만원)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최대 50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범위 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은 올해부터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저 출생 극복을 위한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해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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