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직원들 휴양시설 회원권 부적절 사용 등 '기강해이'
광주 서구청 직원들 휴양시설 회원권 부적절 사용 등 '기강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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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 56건 적발…훈계 34명·주의 57명
행정상 조치 88건·재정상 조치 1억5000만원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광주) 이현수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 직원들이 공무원 후생 복지를 위해 마련된 휴양시설 회원권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는 등 다수의 부적정 행정을 펼쳐 온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는 최근 서구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행정 행위 56건을 적발·지적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휴양시설 회원권을 부적정 이용한 직원 32명을 적발했다.

감사위는 서구에 훈계 34명·주의 57명 등 9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88건의 행정상 조치, 1억5000만원 상당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서구는 9억1500만원을 들여 휴양시설 35개소 회원권을 구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원권은 후생 복지를 위해 구청 직원과 직계 가족만 사용할 수 있다. 적발된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타인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 사용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금품을 건네받거나 판매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한 직원 11명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리라고 요청했으며 휴양시설 신청·이용 방법, 관리내역 등을 포괄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8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번호판 미등록 오토바이 운전자 16명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실무자들의 업무 실수라고 판단하고 직원 훈계·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이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관내 등록된 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나 대상자 87명의 지원금 7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저소득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 지원금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대상자 87명에게 미지급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과 관련자에 대해 훈계·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위는 서구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의심 임대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서구는 지난 2020년 9월 국토부로부터 관련법 위반 의심자 181명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감사일인 지난해 9월까지 소명을 요구하거나 위반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으로 편성된 256억7500만원(2022년 기준)을 취지에 어긋난 어린이보호구역 내 활주로용 횡단보도 설치 관급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일부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한달 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다음 달까지 감사위 처분 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서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와 병행해 자체적으로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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