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강제개종으로 인한 사망, 사회적 비극"···구지인 사망 6주기 추모 진행
"불법강제개종으로 인한 사망, 사회적 비극"···구지인 사망 6주기 추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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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핍박으로 사망한 성도 5명 온라인 합동 추모 열려
강피연 관계자 "강제개종, 가정파괴 등 사회 문제 일으켜"
이정우 지파장 "인권보장·종교자유 위해 끝없는 노력하겠다"
지난 7일 신천지 광주교회 이정우 지파장이 중진들과 예배 전에 고(故) 구지인 6주기를 추모하고 있는 모습. (사진=신천지 베드로지파 광주교회)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9일 강제개종으로 목숨을 잃은 고(故) 구지인씨 사망 6주기를 맞았다. 구씨는 감금된 채 가족들의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 2018년 1월 9일 2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베드로지파 광주교회(신천지 광주교회, 지파장 이정우)는 지난 7~9일 교회 1층에 추모식 부스를 마련했다. 3일간 진행된 추모 부스에는 구씨를 추모하기 위한 성도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이정우 지파장이 중진들과 지난 7일 정오 예배 전 추모식 부스에서 추모했으며 예배 시간에는 구씨의 추모 영상을 통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고(故) 구지인씨는 지난 2017년 6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고(故) 구지인 6주기를 맞이해 마련된 추모 부스. (사진=신천지 베드로지파 광주교회)
고(故) 구지인 6주기를 맞이해 마련된 추모 부스. (사진=신천지 베드로지파 광주교회)

하지만 구씨의 소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타 종교에 대한 배척과 소수 교단에 대한 존중이 상실된 강제개종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구씨 외에도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 강제개종 피해자들은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목사들이 왜곡되고 확인되지 않은 비방으로 불안감을 가족들에게 불어넣어 불법행위를 종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에 따르면 지난해 신천지예수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개종 사건은 77건에 이르며 2003~2023년 총 2019건이 발생했다. 매년 평균 약 96건이 발생한 것으로 주로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종교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납치, 감금, 폭행 등 불법행위에 노출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가져온 결과라는 점에서 강제개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사실 확인 없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와 '종교'라는 이유로 침묵하는 정부와 사법기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강피연 측은 "매년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가 자행하는 불법행위를 알리고 있지만 정부와 사법기관에서 이를 폭력이나 개종 강요가 아닌 종교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고질적인 풍토병 같은 이런 사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간 강제개종 피해 현황. (사진=신천지 베드로지파 광주교회)
연간 강제개종 피해 현황. (사진=신천지 베드로지파 광주교회)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강제개종 과정에서 겪은 일로 심각한 트라우마와 대인기피증 등을 겪고 있는데다 가족이 연루돼 있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지도 못한 채 고통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

이정우 지파장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이 자행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문제는 사람들은 개종목사의 돈벌이를 위한 강제개종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더욱 목소리를 높여 '이단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 강제개종 교육 사업의 실태를 알리고 강제개종 자체가 사라지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천지 베드로지파는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보호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은경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전남지부 대표는 "강제개종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인권유린,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 문제"라며 "강제개종이 근절될 때까지 국가·언론기관에 강제개종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종교자유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종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가족 간 종교 갈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강제개종의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하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강피연은 이날 강제개종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5명에 대해 하늘도 땅도 함께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합동 추모식은 유튜브로 진행됐다. 온라인 추모식에는 추모 영상 시청과 홈페이지 댓글 참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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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순 2024-01-17 23:40:35
어찌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화나요

리이 2024-01-14 16:37:27
참 나쁜짓이네요 목사라면서...

2024-01-13 18:19:42
개종교육이라는것도 있구나.. 사람을 죽일정도까지하면서하는걸 교육이라고 부를수잇는건가 싶네

123 2024-01-12 17:42:41
정말 가슴아프네요ㅠ 종교는 자유인데..

블루밍 2024-01-11 23:30:26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강제적인 개종은 있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져야 저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