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 42농가 이동제한, 방역대 설치
[서울파이낸스 (천안) 하동길 기자]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 산란계의 한 농가에서 6일 조류인플엔자 의사환축(H5)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날 충남도에 따르면 2주에 1회 실시하는 동물위생시험소 정기검사에서 AI(조류인플엔자) H5형을 확인, 검역본부 고병원성 여부의 검사(1~2일 소요)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도는 의사환축(H5)이 확인됨에 따라 발생농가의 모든 닭들을 살처분하고 반경 10㎞이내 42 사육농가(천안 23, 아산 19농가)에 대해 긴급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10㎞이내 사육농가는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초동 역학조사등이 실시된다.
한편 올 겨울들어 전국적으로 모두 26건의 조류독감이 발생했으며, 충남은 아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