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50억→100억원 상향 조정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50억→100억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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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앞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이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3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내부거래)할 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으로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돼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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