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산 등 '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
중기부, 부산 등 '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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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소벤처기업청.(사진=부산중기청)
부산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사진=부산중기청)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리고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One-stop) 플랫폼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였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과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된 4개 지자체는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마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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