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신청 기각···제재 수준 곧 결정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신청 기각···제재 수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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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자체 시정요건 충족 못해
카카오T 블루 택시. (사진=연합뉴스)
카카오T 블루 택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절차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건에 대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 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의 카카오T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주고 타사 가맹택시에 이를 차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 등이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시정방안에는 경쟁사 가맹 택시에 일반호출을 제공하고 경쟁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다. 또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을 집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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