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줄었다
'카드깡'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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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올해 상반기 중 일명 '카드깡'에 대한 가맹점 및 회원에 대한 제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가맹점 제재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8.5% 감소한 9287건, 회원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5% 줄어든 1만8711명으로 집계됐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가맹점의 경우 직접 제재 중 거래정지는 1033건, 계약해지는 5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각 48.8%, 63.3% 감소했다. 반면, 대금지급보류는 지난해 대비 6.7% 증가했으며 간접 제재 중 한도축소(989건)과 경고(5732건)도 각각 4.9%, 1.5% 늘었다.
 
회원에 대한 제재 중 거래정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5% 감소한 3336명 이었으며 한도축소 역시 지난해 하반기 대비 26.9% 줄어든 1만5375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제재내역이 줄고 있는 것은 카드업계의 지속적인 홍보와 가맹점 및 회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불법할인깡이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각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불법할인 근절을 위해 이용대금청구내역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및 계도분구를 삽입하고 있다.
 
특히 상품권·복권·귀금속 업종 등 불법할인이 잦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할부 판매 및 할부개월수를 제한하거나 이용한도를 축소하고 있으며 회원 거래내역 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법할인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가맹점을 개설한 뒤 물품 거래 없이 매출을 일으켜 카드 가입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드할인 신청자로부터 카드를 넘겨 받아 대형마트 혹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 혹은 상품권을 구매해 이를 할인 매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현물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불법할인깡에 의한 자금조달을 지속할 경우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휴대전화·인터넷·생활정보지 등에서 불법할인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기관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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