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가맹점 계약 해지"···공정위, bhc에 3.5억 과징금
"일방적 가맹점 계약 해지"···공정위, bhc에 3.5억 과징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hc "이의 제기 않을 것···분쟁자율조정협의회 발족할 것"
공정위, bhc 배달앱 판매 가격 일괄 조정 행위 경고 처분
사진=bhc
사진=bhc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bhc에 가맹점주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한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없는데도 2020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bhc 측은 이 가맹점에 2020년 11월6일부터 2021년 4월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 매장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bhc 측이 제시한 가맹 계약 해지 사유다.

이에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월7일 가맹계약이 갱신됐다며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보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bhc는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소를 근거로 가맹계약 해지 및 물품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 공정거래법 제12조 1항 1호 위반이라고 봤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사유도 분쟁 사유가 된 가맹계약 해지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고 지적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bhc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 2019년 12월 16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될 것임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bhc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일괄조정한 후 이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가맹점에 대해 판매가격을 구속한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hc는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가맹점주분들과 상생을 위해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