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SKT 이어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 허용
KT·LG유플러스, SKT 이어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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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2일부터 단말기 종류 무관 5G·LTE 요금제 가입···LG유플러스 내달 19일부터
이동통신 3사 로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로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의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앞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들은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5G 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그간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기 위해서는 유심 기기 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 단말기를 사야 했다.

KT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LTE 스마트폰에서도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볼 수 있고, 만 29세 이하 고객의 경우 5G 요금제 'Y덤' 혜택으로 데이터를 2배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전산 작업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8일 내놓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KT와 LG유플러스에 앞서 SK텔레콤이 지난달 23일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향후 1년 선택약정 가입자에게 추가 1년 약정을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하는 휴대전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또는 2년 약정 외에 '1년+1년(사전 예약)' 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언급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나머지 추진 과제들도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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