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인권존중 문화 확산 위해 인권경영규정 개정
부산도시공사, 인권존중 문화 확산 위해 인권경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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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확대·인권존중 문화 확산
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차원 진행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인권경영 실천·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 규정인 인권경영규정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인권경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올해 인권영향평가·인권경영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했다.

공사는 내부직원 외 협력회사 직원의 인권 보호와 노동권 존중, 균등대우, 환경보호,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등 협력회사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력회사의 공정거래와 상생발전 등에 관한 인권경영헌장을 보완했다.

또한 인권보호 서약서의 내용도 개선함으로써 인권경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권침해에 대한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간 화해, 조정 등에 기반한 비사법적 구제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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