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아용 약 성분 6종 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식약처, 소아용 약 성분 6종 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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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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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를 열어 소아용 의약품 성분 6종을 필수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기존 필수의약품 가운데 66종은 지정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 408종 성분, 448개 품목이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된 성분 6종은 △해열·진통에 쓰는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천식에 쓰는 미분화 부데소니드 △폐렴 등에 쓰는 세프포독심프로세틸 △기관지 천식에 쓰는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진정·간질에 쓰는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설사 발생 시 쓰는 포도당 혼합 액제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시럽제와 정제가 모두 포함돼 품목으로는 7개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등과 운영 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 협의체' 의견과 전문가 단체 의견, 임상 현장 요청 등을 반영해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해제된 성분은 아프리카 수면병 치료제 '수라민 주사제', 알코올 의존증 치료제 '디설피람 정제' 등 66종 성분, 70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과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 의료의 필수성이 충분하지 않고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 최근 5년간 공급·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허가된 품목이 다수 있는 경우 등을 따져 이들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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