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개 상장사, 배당기준일 변경···연말 변동성 줄어들까
646개 상장사, 배당기준일 변경···연말 변동성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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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상당수 12월 말 기준···배당락 전후 주가 변동성 커
금융위·법무부,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동참 기업 늘어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발표된 이후, 연말로 고정됐던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배당을 노리고 발생하는 단타로 인한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 2267개사 중 포스코케미칼, 한화생명, 현대건설, CJ, SK 등 646개사가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 

기존 상장회사의 배당관련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날(의결권기준일)과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날(배당기준일)을 동일한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었다. 배당기준일은 상장사가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날을 의미하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일'을 앞두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배당기준일을 매 결산기 말일이 아닌 다른 특정일로 정할수 있도록 정관을 정비하는 등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장사들의 배당기준일이 분산되면서 배당락 효과가 약해지고, 연말 상장사들의 주가 변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12월 말이 배당락인 지금까지는 연말에 배당을 받기 위한 수급이 몰리면서 배당주들의 주가도 12월마다 상승하는 계절성이 존재했다"며 "주주총회 시즌에 배당락이 몰려있을 수는 있지만, 기준일을 기업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모든 매물이 쏟아져나오며 지수가 주저앉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관을 변경한 기업의 경우 연말 배당금에 대한 공시가 2~3월에 나오면 4월 중에 배당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이제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먼저 진행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는 중견·중소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처럼 배당을 노리고 12월 말에 갑자기 매입하고 배당락 이후에 매도하는 활동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시행되는 만큼 잘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투자자들의 경우 예년과 달리 배당 기준일을 확인하고 투자를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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