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정부, 금지 조처 철회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정부, 금지 조처 철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의점·제과점 비닐봉지 사용도 규제 철회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지난해 11월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종이컵은 내부가 방수를 위해 코팅돼있지만 박리가 어렵진 않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비교적 쉽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단속 없이도 현재 이행이 잘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가 '생분해성'이었으며,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였다.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안 역시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리배출'을 제시했지만, 지금도 거의 안 되는 분리배출을 유도할 방법은 내놓지 못했다.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선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 현재 나온 방안의 전부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에게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 우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관계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사안으로 가능성만 열어둔 수준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