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 감독체계 도입 필요"<금융硏>
"원칙중심 감독체계 도입 필요"<금융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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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 인력 및 유능한 경영진 확보 '필수'"
 
[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ggarggar@seoulfn.com> 금융감독방식을 기존의 규정중심체계에서 원칙중심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준법감시 인력과 유능한 경영진의 확보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원칙중심 감독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규정중심 감독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원칙중심의 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규정 중심 체계와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원칙중심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기술 판단 및 의식의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회사가 원칙 중심 감독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준법감시 인력과 유능한 경영진 확보에 자원이 적절히 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과정을 중시하는 규정중심의 감독체계와 달리 원칙중심은 결과를 중시하는 것으로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정보통신이 발달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점증되는 상황이다.
 
다만 그는 "▲인∙허가와 관련한 소유 및 진입 규정 ▲건전성 관련 규제·퇴출 규정 ▲상위법률이나 국제기준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분야 등에서는 규정 중심체계가 필요하다"며 "공시 및 회계감사 등 표준화와 통일성이 요구되는 분야도 기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감독부분 전체에 원칙중심을 적용하는 것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원칙중심 감독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구조 및 문화의 정착 ▲법체계 및 규제환경 ▲금융회사∙임원 및 금융업계의 수용능력 ▲감독당국의 수행능력이 전제·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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