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민노총 허위 주장, 법적 책임 물을 것···사업장 안전"
쿠팡 "민노총 허위 주장, 법적 책임 물을 것···사업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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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근로자수 상위 20대 기업 산재 사망 219명 vs 쿠팡 1명
20대 기업 산재 사망자수 219명, 쿠팡은 1명 관련 그래프 (사진=쿠팡)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쿠팡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전문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 사망 사고 원인을 과로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자사 사업장이 국내 어느 기업보다 안전하다"고 26일 밝혔다. 

쿠팡은 물품 배송 중 사망한 택배기사 사고에 대해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 밝혀졌고 유가족이 노조의 정치적 활용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안타까운 죽음마저 악용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허위 주장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고용부 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타 기업에 비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집계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고용 인원 상위기업 20곳의 산재 사망자수는 219명이었으나 해당기간 쿠팡의 사망자 수는 1명에 그쳤다. 10대 기업 근로자 수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도 평균 0.652명인데 반해 쿠팡은 0.026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동종업계인 최근 5년 물류운송업계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400건 이상 발생했지만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로 승인된 질병사망은 1건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 44께쯤 경기 군포시 소재 한 빌라 복도에서 쿠팡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송일 일을 하던 택배기사 A씨(6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사망한 A씨가 쓰러져 있었을 때 쿠팡 종이박스와 쿠팡 프레시백이 머리 위에 흩어져 있었다며 과로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망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노동환경 감독을 요구했다.

그러나 쿠팡 측은 "뇌심혈관질환은 사망원인 2위로 환자수가 267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한해 약 7만명에 달한다"며 "다른 산업군에서 매년 더 많은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기사가 사망하면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모두 과로사라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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