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 태광 회장, 사면 두 달만에 다시 경찰 수사선상에
이호진 前 태광 회장, 사면 두 달만에 다시 경찰 수사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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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 자택·흥국생명 빌딩 등 압수수색
계열사 동원해 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1월 22일 서부지검 출두하는 이 회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 24일 그의 자택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내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도 용인 태광CC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급여 지급은 계열사 임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일부 임원이 2개 회사에 속하도록 해 이중 급여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경찰 측 판단이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 총 20억원 이상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태광CC를 통해서는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회장을 겨냥한 이번 압수수색은 이 전 회장이 광복절 특사면으로 복권된 후 두 달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 때문에 태광그룹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모두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대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그 뒤로 건강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이란 비판을 받으며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출소했다.

태광그룹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기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방침"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후 두 달만에 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검찰에 기소된 이후인 2012년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를 포함해 그룹 내 모든 법적 지위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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