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도입
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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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비용 대출 가능
기술보증기금 사옥 전경 (사진=기보)
기술보증기금 사옥 전경 (사진=기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부담과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지난 2019년 8월 도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약 1만5300개 기업이 가입, 1870억원 규모의 부금이 조성됐다.

가입 기업은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포인트)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 이내로 경영자금 대출 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후 6개월 이상 부금을 납입해야 지식재산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기만 하면 심판·소송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된다.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제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특허청과 연계된 우대혜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왔다"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발굴하고 기술기업의 해외진출과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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