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숨진채 발견···쿠팡 "개인사업자" vs 노조 "과로사 추정"
택배기사 숨진채 발견···쿠팡 "개인사업자" vs 노조 "과로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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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 한 빌라서 발견···경찰 사인 파악 나서
배달중인 쿠팡 택배 차량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배송기사 사망을 두고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쿠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택배노조는 쿠팡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 쿠팡은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13일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께쯤 경기 군포시 소재 한 빌라 복도에서 쿠팡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송일 일을 하던 택배기사 A씨(60대)가 대문 앞에 쓰러진 채 발견했다. A씨는 인근 주민이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사망한 A씨가 쓰러져 있었을 때 쿠팡 종이박스와 쿠팡 프레시백이 머리 위에 흩어져 있었다며 과로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망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노동환경 감독을 요구했다.

반면 쿠팡 측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반박했다.

쿠팡은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로,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실 여부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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