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발표···인터넷 언론 글·영상까지 심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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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 마련···규정 위반 적발 시 접속 차단 등 제재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왼쪽)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1일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그동안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사의 글과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 왜곡 편집 사례를 들면서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이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인터넷 언론사들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 당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 등 중재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방심위는 앞으로 언중위 중재 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들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와 관련한 불법·유해 정보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이석형 언중위원장을 만나 "온라인에서 여러 불법·유해 콘텐츠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 심의에 나서면, 앞으로 통신 심의 규정을 위배한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용자 해지나 접속 차단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방심위는 또 인터넷 언론 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불법·유해 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또 조만간 인터넷 언론사 단체들과 만나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고, 각 사의 자율 심의 활동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 그 후속 방안으로 발표한 가짜뉴스 전담신고센터 설치와 방송심의 주 2회 확대 등 구체적 내용을 마련했다.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하고 심의 신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외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 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는 동시에,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심의 지연을 방지한다.

아울러 '가짜뉴스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만들어 입법 공백 상태인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대책, 긴급심의인터넷 언론사 범위 등 구체적 절차, 심의 대상 확대와 관련 심의 규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긴급 신고와 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가짜뉴스심의대책추진단은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음성은 물론 동영상 콘텐츠까지 진위 판별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가짜뉴스가 유통될 경우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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