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새 위원장에 류희림···여권 다수체제 전환
방송통신심의위, 새 위원장에 류희림···여권 다수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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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중 후임 결정
'MBC 이해충돌 논란' 정민영 위원도 해촉···여야 구도 뒤집혀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회의에는 여권 추천 인사인 류 위원과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위원, 야권 추천인 옥시찬, 김유진,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다. 야권 위원들은 중도 퇴장해 위원장 호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류 신임 위원장은 KBS, YTN 기자를 거쳐 YTN DMB 이사,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달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후임 위원으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해관계 충돌 행위와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에 대안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에 정연주 전 위원장은 "해촉 결정 민주주의의 절차와 관리를 박탈하는 권력집단의 횡포"라며 법원에 해촉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류 신임 방심위원장에 대한 이번 임명은 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채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정 전 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정부와 정 전 위원장 양 측의 입장을 청취한 후, 오는 9월 20일까지 양 측의 답변서를 추가로 받아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정 전 위원장에 이어 정민영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위원이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해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에도 MBC 방송 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를 결정하는 밤심위 심의·이결해 참석했다는 '이해 충돌' 이유에서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 변호했다.

방심위는 정민영 위원이 해촉되며 여권 추천 위원 4명, 야권 추천 위원 3명으로 여권 다수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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