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통신분쟁조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서비스로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한 조정 서류의 경우, 인쇄 후 서명·스캔하여 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방통위는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이제부터는 모바일에서 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했다고 전했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서‘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거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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