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정보 제공' 시범사업 활성화
식약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정보 제공' 시범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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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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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사업의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돼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중 유탕면, 소스, 김치 등 8개사의 18개 품목이 시중에 출시됐다. 맥주,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나머지 13개사 38개 품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내용량 등 총 7개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참여하기를 원하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품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QR코드와 연계된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부산, 광주 등 5개 지자체에서 총 1068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추후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가독성이 향상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e-라벨 활용 제품의 출시가 확대돼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향상되고 알 권리가 충족된다"며 "업계 측면에서도 포장지 교체 비용‧시간이 절감되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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