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영업정지에 '비상' GS그룹···정유·화학이 살릴까?
건설 영업정지에 '비상' GS그룹···정유·화학이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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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건설사 개점 휴업시 타격 불가피···정유·화학으로 반등 노려야
하반기 정제마진·유가 상승 기대감···상반기 적자 만회는 역부족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파손돼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GS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도합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GS그룹 경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민간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심의위원회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GS건설에는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다만 관련법상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도 해외에서 수주를 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GS건설의 주택사업 비중이 다른 건설사 대비 높은 만큼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결정은 GS건설뿐 아니라 GS그룹 입장에서도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GS그룹의 매출은 60조3133억원으로 정유·화학과 건설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 대비 38.3%가 늘어난 성과를 보였다. 

정유·화학을 담당하는 ㈜GS는 지난해 28조777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2.7% 늘었다. GS건설은 지난해 12조2986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주요 계열사 가운데 두 회사 매출만 40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특히 GS건설은 지난해 36.1%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11조226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GS리테일을 따돌리고 그룹 내 매출 비중 2위를 차지했다. 또 국내 건설사 가운데 시공능력 순위도 5위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건설사다. 

GS건설이 영업정지라는 대형 악재를 맞으면서 정유·화학 부문의 매출 기여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2분기 GS칼텍스는 매출 10조77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 줄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2조1321억원에서 올해 2분기 192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정제 마진 약세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GS에너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8% 하락한 440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GS EPS와 GS E&R도 2분기 각각 942억원, 45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20% 줄어든 것이다.

GS건설이 1년 가까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GS그룹의 정유·화학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다행히 정제마진이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정유사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3일 기준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15.05달러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평균 정제마진이 6.1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세까지 맞물리면서 정유사의 하반기 실적에도 기대감이 들고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시각도 내놓는다. 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현장 사고로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중 8개월을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8개월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당장 영업정지를 피하기도 했다. 당시 철거현장 사고로 시민과 근로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다만 GS건설의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만큼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현재 GS건설은 영업정치 처분에 대해 청문절차에서 소명하는 방안을 준비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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