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7일 "일부 중소기업이 키코거래로 인한 손실로, 은행을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움직임에 대해 억울하다"며 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연합회는 "수출기업이 키코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환헤지 차원에서 거래를 한 경우 거래의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통화옵션 거래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수출대금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게 돼 상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점은 덮어두고 통화옵션 거래가 환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거나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만을 부각시켜 손실을 은행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문제는 오히려 과도한 통화옵션 거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은행은 현실적으로 기업의 실수요와 타 금융회사와의 거래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기업 스스로 실수요를 초과해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의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은 키코 등을 비롯한 파생상품 거래시 위험고지서 혹은 거래계약서 등을 통해 거래구조를 설명하거나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고지함과 동시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있다"며 "일부 기업의 주장대로 위험 고지가 부족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례별로 파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키코의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환율변동에 따라 만기에 어떻게 결제해야 하는지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기때문에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키코는 불확실한 환율 변동으로부터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 있도록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한 파생금융거래 중의 하나"라며, "은행들은 수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헤지 수요 내에서 파생거래를 활용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위험 설명 등에도 더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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