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수 유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 8명 기소
檢, 폐수 유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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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폐수 배출 아니라 공업용수 재활용" 반박
사진=현대오일뱅크
사진=현대오일뱅크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이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 배출이 아니라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11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자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배출했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현대OCI와 현대케미칼, 대산공장 등을 통해 폐수를 배출하고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전했다. 

앞서 올해 1월 환경부에서 해당 사안으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을 때 회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 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되지 않은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 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페놀 같은 독성이 강한 폐수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원사업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행법의 명확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 위법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해 사용했고,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다"며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산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회사가 사용했다"며 "이는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 배출되는 폐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냉각 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실제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같은 법인 내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 방류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같은 관리 체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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