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공개
금감원,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공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명회·간담회 개최 이후 금융위와 감독지침 최종안 협의
10~11월 중 증선위 심의·의결 등 거쳐 확정·시행 예정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발행회사의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탁자산 정보 및 보호수준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24일 공개했다.

모범사례는 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개초안과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안)' 마련에 따른 주석공시의 표준문안 및 작성양식 등을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회사의 상황·실정에 맞게 가감 또는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발행회사에 대해선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정도 등을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 및 이행방법과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사항 등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Reserved) 물량에 대한 정보와 향후 활용계획 등도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회사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시장가치), 취득보유목적 및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하고, 특히 가상자산 보유위험 등도 공개해 정보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거래소 자체소유 가상자산 관련 공시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한다. 특히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 및 판단근거 등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반영했다.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관련 회계감독 지침(안), 기준서 공개초안, 주석공시 모범사례(안),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8월 11일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설명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상장회사·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상장회사,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회계책임자 및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책임자 등이다.

간담회는 9월 초와 10월 초 등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각 유관기관에서 취합한 각 업권의 건의사항과 전문가들이 쟁점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금감원은 설명회·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감독지침 등의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11월 중 확정·시행한다.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하고, 개정된 기준서(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예정이다.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K-IFRS 기준서(제1001호) 확정 즉시 발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에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포함하고 회사의 작성 편의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견수렴 및 간담회 논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