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안전관리 강화···살모넬라 검사 대상 확대
달걀 안전관리 강화···살모넬라 검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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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한 대형마트 안에 식용 계란이 진열돼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자료) 
한 대형마트 안에 식용 계란이 진열돼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자료) 

[서울파이낸스 김혜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 달걀의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 확대를 뼈대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료와 제조·가공 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바꾸려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생식용 계란 대상 살모넬라균 검사 균종 확대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의 살균·멸균공정 면제 △옥수수와 수수 100%로 만든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 합리화 △섭취 시 위해 우려 있는 식품원료의 목록 삭제 및 식용근거 확인 식품원료 신규 인정 △농약 114종과 동물용의약품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생식용 계란 대상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이 현재 살모넬라 엔테르티디스(S. Enteritidis) 1종에서 살모넬라 톰슨(S. Thompson)과 살모넬라 티피무륨(S. Typhimurium)이 추가되며 3종으로 늘어난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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