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해진다···당국, 감독지침·기준서 개정
'깜깜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해진다···당국, 감독지침·기준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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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발행자, 의무 완료 전엔 수령 대가 '부채'로 인식해야
가상자산 분류기준 회계정책·시장가치 정보도 공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가 명확해지고, 주석 공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자산 또는 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데다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속도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이번 방안에 크게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 2가지를 담았다.

◇당국, 발행자 수행의무·수익인식 시기 지침 제시

먼저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에선 가상자산 관련 거래주체와 거래단계별로 회계처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가상자산 발행자의 경우 수행의무와 수익인식 시기를 결정하는데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했다.

앞으로 판매 목적이라면 수익 기준서(K-IFRS)를 적용하며,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의 이용가치는 플랫폼 활성화,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좌우되는 만큼, 백서상 발생회사에 이에 대한 추가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발행자는 의무의 성격·범위를 고려해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하되,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회사에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 부채로 인식한 매각대가의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했다. 발행회사가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가 없는 만큼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K-IFRS)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엔 금융자산 또는 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가상자산의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해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경제적 통제권 판단 시에 고려해야 한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 시 고객이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가상자산 물량·시장가치·물리적 위험 등 정보도 공시

상장사의 주주 등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석공시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정보가 공시된 백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필요한 정보들이 주석을 통해 공개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개발·발행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해당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걸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초안이고, 추후 설명회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도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정도로 약간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이 가상자산을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방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자 2개월 동안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후 오는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적용이 가능한 만큼, 당국은 이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송 팀장은 "이번 지침이 현재 시장 반응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도 기간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계처리 기준은 감사인이 일차적으로 보고, 당국은 이차적으로 들여다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일 뿐, 제도화의 초석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회계기준이 마련됐다고 해서 가상자간 자체가 지닌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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