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중단 요구 네티즌 처벌"…과잉수사 '논란'
"광고 중단 요구 네티즌 처벌"…과잉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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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맞추기'아니냐 지적도"...시민단체 등 반발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일부 네티즌들이 광고주들을 상대로 특정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검찰이 이런 네티즌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면서, 과잉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MB의 비판적 인터넷관에 대한 코드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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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일 인터넷상의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특히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 중단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별로 수사에 나서 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 폭언이나 협박을 하거나,  조직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업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고소고발이 없더라고 인지 수사하고 관련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시작된 뒤 인터넷에는 촛불집회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사이트들이 대거 생겨났고, 네티즌들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 적지 않은 기업이 광고를 중단했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검찰이 특정 언론을 편들어 정당한 소비자 주권 운동을 탄압하는 엄포용 과잉수사를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검찰 경찰까지 나서서 촛불 끄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며 "오히려 그런 노력을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려는 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의 특별단속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 직후 나와 검찰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코드 맞추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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