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 고의·중과실시 서비스 장애 2시간 미만이어도 10배 배상
통신업체 고의·중과실시 서비스 장애 2시간 미만이어도 10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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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미만이어도 사용료의 10배를 고객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했다.

그간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었을 경우 10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통신사는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배상 규정은 무조건 적용이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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