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적게 쓰면 '오르고' 많이 쓰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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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전기료 현실화 
월 200kWh 사용 '기준'…저소득층 보호장치 별도로 마련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이르면 7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현재 6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든다. 또, 단계별 기본요금과 전력사용량 요금이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료가 오르게 돼 서민의 등골은 더욱 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전 측은 기본료 면제 등 서민보호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료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동아일보가 31일 단독보도했다. 유가상승에 따른 전기 생산 비용 증가와 현행 전기료 누진제가 실행 과정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다른 것. 고유가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의 첫 테이프를 전기료가 끊게 되는 셈이다.
 
전기료 누진체계 개편(전기료 인상분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으로 월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의 전기료는 평균 790원(10.1%) 오르고, 이보다 많이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평균 1610원(5.1%) 낮아진다.

신문이 입수한 '개편안'에 따르면 월 전력사용량 300kWh까지 3단계로 돼 있는 현행 누진체계는 1단계(1∼150kWh)와 2단계(151∼300kWh)로 축소된다. 또 1단계 기본료는 370원에서 1000원으로, kWh당 요금은 55.10원에서 65원으로 오른다. 2단계 기본료와 kWh당 요금도 각각 2500원과 130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3단계(301∼400kWh), 4단계(401∼500kWh), 5단계(500kWh 초과)는 기본료를 올리되 kWh당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간 전력사용량이 100kWh인 가구의 전기료는 5880원에서 7500원으로, 200kWh인 가구는 1만7710원에서 1만8750원으로 늘지만 300kWh인 가구는 3만5150원에서 3만175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주택용 전기료 체계 개편분만 반영한 것. 때문에, 정부가 전기료 인상률을 결정하면 실제 전기료는 이보다 늘어나게 된다.

한전은 현재 월 100kWh 이하 전력을 쓰는 가구의 84%는 저소득층이 아닌 1인 가구나 비(非)주거용 가구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기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기본요금 면제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기준은 아직 분명치 않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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