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30일 실시 
금감원,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30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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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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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를 유튜브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이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5개 도시에 직접 방문하는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왔지만, 2021년부터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설명회에선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과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약 3만 6000사에 달하는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 준수를 당부하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 조정(자산 1000억원→5000억원 이상)에 대한 변경 내용을 설명해 개정 규정의 시행방안을 명확히 안내한다. 

또, 감사인 지정사유(직권·주기적 지정), 지정절차와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개정된 외감규정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방식이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사유형별 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실시 방식 등에 대해 Q&A형식으로 안내도 이뤄진다. 

설명회는 금감원 및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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