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저축은행, 1.2兆 규모 부당 주담대 '적발'
5개 저축은행, 1.2兆 규모 부당 주담대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2021년 대출모집인 작업대출 가담
금감원, 제재 절차 착수···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던 지난 2019∼2021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5개 저축은행이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 5곳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 9000억원으로, 이는 저축은행 총 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대출 모집법인은 A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했고 A씨는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실행할 수 있었다. A씨는 대출 실행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대출 모집법인은 A씨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으며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종료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당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