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올해 달라진 점은?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올해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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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1호선 전철 서울역에서 고객이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호선 전철 서울역에서 고객이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와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 A가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 4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썼고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원인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112만원 늘어난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 열린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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