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전기차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28억
공정위, 테슬라 전기차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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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3 롱레인지, 1회 충전 446.1km 이상 '저온-도심 220.7km로 (상온-복합) 49.5% 불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에게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에게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은 28억5200만원(잠정)이며,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 별로 "1회 충전으로446.1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온-복합) 주행 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인 '수퍼차저'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도 제재했다. 

실제 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는 수퍼차저 V2와 V3가 있다. 최대 충전 속도는 시간당 V2는 120kW, V3는 250kW로 V3가 V2보다 배 이상 빠르다.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16일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 설치됐고, 수퍼차저 V3는 2021년 3월 31일 이후에 설치됐다.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도 인정된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외부 기온이 낮고 배터리가 많이 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하면 충전 속도가 느려진다. 

또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대신 2020년 7월~2021년 6월 약 1년간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 전·후 차량 가격을 구체적 수치로 기재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 광고 당시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 비용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았다"며 "연료비 절감 효과를 부풀려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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