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알기 쉬운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금감원, '알기 쉬운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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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알기쉬운 신(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발간되는 책자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외부감사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의 제도변화를 반영했다. 

회사의 편의를 고려해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총 10개장으로 구성했으며, 주요 내용 및 적용시기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감사인선임절차를 설명했다. 또, 주기적 지정요건 및 변화된 감사인 직권 지정사유를 19개 사유별로 나눠 안내하고, 지정시기와 지정 대상기간, 지정절차도 소개했다.

또, 감사인의 등록요건·절차를 안내하고 감사인 등록효과 및 미등록 감사인의 감사제한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감리 착수사유를 중심으로 한 감리절차, 감리결과조치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12월 초판 발행 이후 변화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되는 가이드북을 통해 기업·감사인 등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법규위반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가이드북을 회사 및 회계법인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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