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새마을금고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가능
우체국·새마을금고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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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MOU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협약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하단 우측)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협약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하단 우측)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감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 간 역할과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우정사업본부와 새마을금고,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은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까지 확대된다.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돼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하게 된다.

앞으로 전국 3373개 우체국과 3260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이 관련 사실을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 등 1만1416개 지점과 금감원 금융정보제공사이트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 및 해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금융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수 건 중 약 35%는 오프라인을 통해 노출 사실이 등록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간편결제 및 송금·이체가 많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및 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에게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실시간 전파되도록 하는 내용의 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피싱 등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금융이용자의 명의도용 피해도 예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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