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 압수수색···철근담합 '5.5조'
檢,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 압수수색···철근담합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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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직원이 용광로에서 용선을 꺼내는 작업인 출선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직원이 용광로에서 용선을 꺼내는 작업인 출선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철근가격을 부당하게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내 7대 제강사를 놓고 검찰의 강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의 본사·서울 지사, 관계자 10여 명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발주금액 기준으로 약 5조5000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t(약 9500억원)을 발주한다. 7대 제강사들은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압연사와 짜고 각 업체의 생산능력,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받을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공고가 나면 7대 제강사 입찰 담당자들이 먼저 만나 협의하고, 조달청에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날 압연사 담당자들과 만나 추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짬짜미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 당일에는 조달청 근처에 모여 투찰 예행 연습까지 했다. 그 결과 총 28건의 입찰에서 단 한 번도 탈락 업체가 생기지 않았고, 투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비율)은 대부분 99.9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부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담합에 가담한 압연사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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