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9호 '불법행위···국가가 배상해야"
대법 "'긴급조치 9호 '불법행위···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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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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